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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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귀화 완벽 정리! (일반, 간이, 특별 귀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바로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귀화 (국적법 제5조)

가장 일반적인 귀화 방법입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 한국 거주: 5년 동안 꾸준히 한국에 살아야 합니다.
  • 영주권 보유: 한국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 성인이어야 합니다.
  • 품행 단정: 법을 잘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 생계 유지 능력: 자신의 재산이나 기술,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소양: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 국가 안전보장 등: 귀화 허가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판단)

2.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A. 특정 대상 + 3년 이상 한국 거주 (국적법 제6조 제1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아래의 간이귀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었던 사람
  • 한국에서 출생하고 부모도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

간이귀화 요건 (일반귀화 요건 중 일부)

  •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
  • 품행 단정
  • 생계 유지 능력
  • 기본 소양
  • 국가 안전보장 등 (법무부장관 판단)

B. 한국인 배우자 (국적법 제6조 제2항)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위와 동일한 간이귀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한국 거주
  • 결혼 후 3년 경과 +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한국 거주
  • 위 기간을 못 채웠지만 배우자 사망, 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불가 + 잔여기간 충족 +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
  • 위 요건 불충족 + 미성년 자녀 양육 + 기간 충족 +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

3.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허가되는 귀화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아래의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한국인 (단, 성인 후 입양된 양자 제외) + 한국 거주
  •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한국 거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 이익에 기여한 사람 등)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 보유 + 한국 국익 기여 예상 + 한국 거주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무부장관 결정)

특별귀화 요건 (일반귀화 요건 중 일부)

  • 품행 단정
  • 기본 소양
  • 국가 안전보장 등 (법무부장관 판단)

4.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국적법 제8조, 국적법 시행령 제7조)

부모가 귀화할 때 미성년 자녀도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반취득).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또는 양육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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