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바로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귀화 (국적법 제5조)
가장 일반적인 귀화 방법입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A. 특정 대상 + 3년 이상 한국 거주 (국적법 제6조 제1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아래의 간이귀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간이귀화 요건 (일반귀화 요건 중 일부)
B. 한국인 배우자 (국적법 제6조 제2항)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위와 동일한 간이귀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허가되는 귀화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아래의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특별귀화 요건 (일반귀화 요건 중 일부)
4.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국적법 제8조, 국적법 시행령 제7조)
부모가 귀화할 때 미성년 자녀도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반취득).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또는 양육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종류와 각각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국적법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 한국에 3년 이상 살았더라도 어떤 비자(체류자격)로 살았는지는 귀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국적회복, 또는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및 특례, 가족 체류허가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2년 이상(또는 3년 경과 후 1년 이상) 국내 거주, 품행 단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