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4

형사판례

10대 출입금지?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안돼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해업소 출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출입'만 해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출입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노래주점 주인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소년이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들어왔다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청소년이 업소 시설을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출입을 허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출입'은 '이용'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실제로 업소의 시설을 이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 (제1조).
  • 출입과 이용의 병렬적 규제: 법 제24조 제2항은 '출입'과 '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둘은 서로 다른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
  • 처벌 규정의 존재: 법 제51조 제7호는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해업소 업주들은 청소년 출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 또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쯤이야'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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