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03

형사판례

10살 아들에게 송달해도 유효할까? - 형사재판 서류 송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서류 송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판례는 10살 아들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려면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를 만날 수 없을 때는 가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송달'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의 10살 아들이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보충송달 규정(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따라서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몰랐더라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란 사법 제도나 소송 절차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송달의 의미를 알고 받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10살 정도의 아이라면 송달의 효력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 자체의 의미는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아버지에게 전달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살 아들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고, 항소 기각 결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대법원 1968. 5. 7.자 68마336 결정 등 참조)

이 판례를 통해 보충송달의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사람이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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