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7

형사판례

18~19세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 처벌될까? - 법률 착오에 대한 고찰

2000년대 초반, 비디오방 업주들은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문제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비디오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간의 불일치는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비디오방 출입시켜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5호 (가)목 (2), 제24조 제2항) 비디오방 업주가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청소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6조) 즉, 다른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법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 법률의 착오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비디오방 업주의 억울함,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사건에서 비디오방 업주는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습니다. 법률 간의 불일치와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18세 이상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착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행정기관의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주가 착오에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주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러한 착오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경우,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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