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일반행정판례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 금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에 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구장 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의 한 당구장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는 해두었지만, 실제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다가 적발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당구장 업주는 "출입금지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규와 당구장이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일탈 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단순히 '출입금지'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입금지 표시 의무는 당연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당구장 문에 "18세 미만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고 실제로는 미성년자를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당구장 업주는 이미 세 차례나 같은 규정을 위반했고, 출입한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벌이 과하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당구장 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구장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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