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형사판례

18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 나이 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단순히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고민될 수 있죠. 오늘은 미성년자 출입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확실한 나이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업주가 손님의 연령을 확인하고, 정해진 연령 미만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풍양속 보존과 청소년 보호이기 때문에, 업주에게는 청소년 출입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물어보거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경우, 업주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관련 판례)

단순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손님이 소지하지 않았다거나, 손님이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확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손님이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우, 업주는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18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는 손님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물어보거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인 증명서를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손님이 신분증이 없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업주는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확인 노력을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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