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8층 아파트, 화재보험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feat. 세입자 고민)

안녕하세요! 18층 아파트에 이사 예정이거나, 거주 중인 세입자분들 중 화재보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수건물"이라는 말도 어렵고,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18층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층 아파트는 왜 "특수건물"일까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11층 이상의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18층 아파트는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자"의 의무!

화재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소유자"**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제5항, 제8조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소유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소유자는 반드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하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역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18층 아파트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유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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