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일반행정판례

1971년~1984년 사이 하천구역에 포함된 땅,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군다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은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에 하천구역에 포함된 땅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조부는 오래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부가 하천 제방 부지로 편입되었고,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제방 부지 또는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는 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부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추적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정 기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1971년~1984년 사이에 국유가 된 제방 부지 및 제외지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수지(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와 마찬가지로 제방 부지 및 제외지도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경우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국유가 된 제방 부지 및 제외지에 대해서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제방 부지 및 제외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참고 조문: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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