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1999년 이후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1998년까지는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이연 계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는 제외)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부칙 제17조 제1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시행령 부칙 제17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시작된 거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규정입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자산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에 적용되는 것이지, 자산 '평가'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시행령 부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999년 1월 1일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에 바로 반영해야 하며, 이연 계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은행(원고)과 세무서(피고) 간의 법인세 분쟁에 대한 판결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계산 방법과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은행이 통화선도와 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상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중이면 세무서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자 전체가 아니라 순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외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 할 때, 법원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보증기관이 실제로 돈을 갚는 날짜가 아니라,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외국은행의 통화선도·스왑 거래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다른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은행이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청구를 추가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