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3

형사판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주는 신분증 확인해야 할까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주목! 미성년자 출입 문제로 골머리 앓고 계신가요? 오늘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유흥주점 출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에 18세 11개월의 예술대학 1학년생이 출입했습니다. 이 학생은 군복을 입은 친구와 반말을 하며, 29세인 주점 업주의 매형과도 동행했습니다. 업주는 이 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고의가 필요한가?
  • 업주의 신분증 확인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출입을 허용했거나,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제51조 제7호)은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업주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예술대학 1학년생이라는 점, 군복 입은 친구와 반말을 했다는 점, 업주 매형과 동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청소년임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연령 확인을 하지 않은 업주의 행위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결론

청소년 출입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업주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설마 청소년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신분증 확인만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주는 신분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연령확인#의무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청소년 고용했다면? 꼼꼼한 연령 확인은 필수!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원본 등 확실한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미성년자 고용#청소년보호법 위반#신분증 확인 의무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청소년 고용했다면? 꼼꼼한 연령 확인은 필수!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유흥주점#청소년고용#미필적고의#신분증확인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청소년 고용하면 큰일 나요!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유흥주점#청소년 고용#신분증 확인#추가 확인 의무

형사판례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 접객, 업주의 책임은?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청소년#연령 확인#접객행위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청소년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청소년고용#신분증확인#보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