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심 패소 후 항소 중, 가처분 해제 가능할까요?

내 부동산에 갑자기 가처분이 걸렸습니다! 상대방(A)은 가처분을 걸고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다행히 1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A는 항소를 했네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 이 답답한 가처분을 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에서 패소한 A가 항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처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패소 사유가 명백하다면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 해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바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마1470 결정)

이 판례는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패소했고, 그 판결이 상급심(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능성은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원은 그 시점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 항소 이유,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매우 명백하고, 항소 이유에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1심 패소 사유가 명백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통해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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