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29

형사판례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대법원은 어떻게 볼까?

성추행 사건에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편의점주인 피해자가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인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웃는 모습도 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갑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을 들어 허위 신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를 근거로, 1심에서 증인을 직접 보고 들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특히 2심이 제시한 사정들은 대부분 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내용이었고, 2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1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혼과 허위 신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혼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2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때, 상급심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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