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형사판례

1심에서 동의한 증거,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내용을 2심에서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해당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흔적이 없다면, 2심에서 번복하더라도 해당 증거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의"**와 **"철회/취소 여부"**입니다. 1심에서 명확하게 동의했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1심에서 동의한 증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때 피고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바탕으로, 1심의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2심에서 함부로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2366 판결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도2525 판결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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