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일반행정판례

1종 대형면허 있는데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될 수 있을까?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고 자신의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이 사고로 A씨는 1종 대형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버스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1종 대형면허가 오토바이 음주운전 때문에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핵심 쟁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오토바이 음주운전만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다: 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등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면허는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듯이, 면허 취소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토바이 운전은 대형면허와 무관하다: A씨가 음주운전한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1종 대형면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음주운전만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했다면?

예를 들어,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두 면허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은 두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41조(운전면허의 종류)

이 판례는 운전면허의 종류별 관리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자신의 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을 정확히 알고, 음주운전과 같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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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1종보통#1종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