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1

일반행정판례

1종 대형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될 수 있을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1종 대형면허 정지 기간 중에 버스를 운전했다면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가 모두 정지된 상태였는데, 정지 기간 중 시내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1종 대형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종 보통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종 보통면허로는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정지 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1종 대형면허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1종 보통면허 취소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두11166 판결)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는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6])
  • 따라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도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즉,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는 서로 관련이 있는 면허이므로, 1종 대형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1종 대형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은 1종 보통면허에도 영향을 미치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정지기간 중 어떤 차량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 제5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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