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1종 대형면허 정지 기간 중에 버스를 운전했다면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가 모두 정지된 상태였는데, 정지 기간 중 시내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1종 대형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종 보통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종 보통면허로는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정지 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1종 대형면허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1종 보통면허 취소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두11166 판결)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종 대형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은 1종 보통면허에도 영향을 미치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정지기간 중 어떤 차량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대형면허뿐 아니라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두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대형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대형면허 취소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면허로 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면허증은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되지만, 각 면허는 별개로 취급된다.
일반행정판례
250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운전면허는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되며, 이륜자동차 운전은 1종 대형면허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음주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뿐 아니라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면, 1종 보통면허는 물론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