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2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점유취득시효 이야기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직후부터 그 땅을 사서 점유해왔고,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을 점유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따로 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이전 점유자(아버지)의 점유 기간을 포함해서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시작점을 아무 때나 정할 수 있을까?

  2.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점유 시작 시점과 상관없이, 증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점유 시작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시작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채워진 것이 확인되면 기간의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과 현재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었다면, 이전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의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이후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 법원의 판단: 점유취득시효의 시작점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점유 시작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245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증거에 따라 점유 시작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8조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등 다수

(참고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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