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오늘은 20년 이상 땅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일정 기간(20년)이 지난 후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하지만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 모두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주점유란,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 즉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세권, 임차권 등 전형적인 타주점유 권원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여수시)가 20년 넘게 도로 부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해 온 점, 과거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라는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만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법원은 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점유추정#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전 정복!

무권리자(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증여받았더라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했다면 20년 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무권리자 증여#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 무단점유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취득 원인 없이 타인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위치와 모양이 바뀐 경우, 이전 점유는 새로운 땅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무단점유#타주점유#자주점유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자주점유에 대하여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점유#소유의사#국유지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자주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20년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취득시효#점유#소유의사#자주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다고 내 땅이 된다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원래 일본인 소유였다가 귀속재산이 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점유를 시작한 경위,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귀속재산#국유재산#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