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바뀌어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20년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20년 동안 땅을 점유했더라도 중간에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계속적인 점유'와 '새로운 기산점'입니다.

만약 20년 점유 후 등기하기 전에 땅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주인을 상대로 다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기산점은 소유권이 바뀐 시점이 됩니다. 즉, 새로운 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점유 후 등기하기 전에 땅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B가 소유권을 갖게 된 날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해야 합니다. 만약 B가 소유권을 갖고 19년이 지났다면, 1년 후에는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땅 주인이 또 바뀌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C가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B가 주인이었던 시점부터 계산한 20년의 점유 기간이 완성되면 C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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