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자주점유에 대하여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땅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20년 동안 땅을 점유했는데도 내 땅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주점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의사로 땅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짜 주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등)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어떻게 번복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년 넘게 국유지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자, 원고는 국가로부터 지상물 철거 보상금을 받고 땅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6년 넘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근거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라면 국가에 순순히 땅을 내주고 보상금을 받았을까요? 또한, 6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점유 추정은 객관적인 사실과 경험칙을 통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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