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12

형사판례

24시 영업?!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위반, 규정 폐지 후에도 처벌받을까?

과거에는 심야시간 음식점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폐지된 후, 폐지 이전에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8년 7월 11일, 당시 시행 중이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고 심야에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998년 9월 14일,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규정 폐지 이전에 위반했지만, 폐지 후에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위반행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은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따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규정이 폐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단순히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 과거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행위의 가벌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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