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세무판례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증여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을 팔았고,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주택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쟁점: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했다고 주장할 때, 증여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증여 의사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할까요? 이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점은 등기가 완료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증여 의사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판 시점에는 여전히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핵심 정리: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에 대한 등기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증여 의사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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