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 넘는 내 주식, 감사 선임 투표에 다 쓸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감사 선임과 관련된 질문, 많이 궁금하셨죠? 오늘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과 감사 선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소개

A 회사에는 3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 甲과 乙은 각각 33%의 주식을, 대표이사인 주주 丙은 3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 乙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 丙은 자신의 친구 丁을 감사로 밀고 있지만, 甲과 乙은 丙과 무관한 戊를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 3명이 모인 자리에서 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戊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丙은 "3% 이상 주식은 감사 선임에 의결권이 없고, 의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甲과 乙의 주식을 합쳐도 66%밖에 안 되니 戊는 적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戊는 A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3% 룰과 감사 선임

상법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3% 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09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368조: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 상법 제371조: 총회 결의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3% 초과 주식은 예외)

얼핏 보면 3% 초과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니 발행주식총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된다면, 한 주주가 78%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감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감사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되므로,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이 판례에 따라 A 회사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甲, 乙, 丙 모두 3%만큼의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과 乙이 戊의 선임에 찬성했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3% + 3%)가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戊는 A 회사의 적법한 감사가 됩니다.

결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3%룰은 감사 선임의 의결권 행사에는 적용되지만,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발행주식총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 선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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