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춤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취미로 댄스 학원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춤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교춤 교습과 학원법 위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도봉구의 한 여관 지하에서 '한국무도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사교춤을 가르치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기 회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받고, 1일 교습생에게는 1회 10,000원씩 받으며 지루박, 부루스, 트로트, 탱고 등을 가르쳤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풍속영업 신고를 했으니 학원법에 따른 등록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 교습생 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다수인"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이 반복되어 실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841 판결 참조) 즉, 개별 수강생의 수강 기간이 30일 미만이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사교춤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날짜를 모두 합쳐 30일 이상이면 학원법상 '반복교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교습했으므로, 설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했더라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교춤 교습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춤을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학원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학원 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30일 이상 과정으로 10명 이상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전 운영자가 처벌받았음을 알고도 풍속영업 신고만 하고 운영한 경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에서 30일 이상 지터벅(지루박) 같은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사교춤을 가르치거나 사교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강습소 운영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의 교습 기간 동안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가르친 경우, 사설강습소법에 따른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사교춤은 예능 또는 체육으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