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식당일수록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원이 4명도 안 되는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질문 주신 내용처럼, 사장님 포함 34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면 주 70시간 근무가 됩니다. "우리 식당은 4인 이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입니다.
흔히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을 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40시간 + 12시간)입니다. 질문 주신 70시간 근무는 이를 1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입니다. 설령 직원들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법을 준수하는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도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연장근로 시 8시간, 40시간) 근무 가능하며,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하고, 농·임·축·수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상담사례
4명 이하 사업장의 카페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