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인 이하 식당, 주 70시간 근무... 괜찮을까요? (근로시간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식당일수록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원이 4명도 안 되는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질문 주신 내용처럼, 사장님 포함 34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면 주 70시간 근무가 됩니다. "우리 식당은 4인 이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입니다.

흔히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을 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40시간 + 12시간)입니다. 질문 주신 70시간 근무는 이를 1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입니다. 설령 직원들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법을 준수하는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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