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많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가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된 토지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의 조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춘천시 동내면 산 169, 170, 171 임야(이하 '구 169, 170, 171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937년 조부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고, 춘천시는 1967년 복구측량을 통해 지적을 복구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구 169, 170, 171 임야는 춘천시 동내면 산 176 임야(이하 '지적복구 후 176 임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산 171 임야(이하 '지적복구 후 171 임야')라는 토지가 새롭게 나타났고, 춘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지적복구 후 171 임야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이 분할된 토지가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공부 복구의 원칙
지적공부가 복구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한 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적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즉,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사례의 판단
법원은 구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176 임야와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일치하지만 지번만 다르게 부여되었다는 점, 지적복구 당시 종전 지번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새롭게 지번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지적복구 후 171 임야는 구 171 임야와 지번만 같을 뿐 전혀 다른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적복구 후 171 임야의 지적공부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지적복구와 관련된 토지 소유권 분쟁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복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유권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원래 하나의 땅이 지적복구 과정에서 두 개의 땅으로 나뉘었을 때, 원래 땅의 등기는 나뉜 두 땅 모두에 효력이 있다. 또한, 등기의 내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다를 때 바로잡는 '경정등기'는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단순히 지적의 일부만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가 아니며, 기존 등기의 효력 범위를 변경시키지도 않는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 공부가 없어진 후 지자체가 지적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잘못 등록하고 오랫동안 점유했을 경우, 지자체가 해당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한 필지로 복구 등기된 임야를 나중에 등기부상으로만 여러 필지로 나눈 경우, 그 분할과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지적공부(임야도, 임야대장) 상의 분할이 선행되어야 등기부상 분할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뉜 뒤 지적공부(땅 관련 공적 장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원래 한 필지로 복구된 경우, 이전에 나눠진 땅의 주인은 자신의 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과정(지적 복구)에서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단순히 조상 묘가 있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넓은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