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7일 이상 무단결근,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 - 당연퇴직과 징계절차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정말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당연퇴직과 징계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퇴직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특정 행위 또는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명시해 놓습니다.

당연퇴직에도 징계절차가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당연퇴직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현행 제30조 참조)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는 아닙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참조)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노동조합법(구 노동조합법 제37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을 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어야 합니다.

7일 이상 무단결근,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7일 이상 무단결근은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의 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조합원 여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여부,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꼼꼼히 살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당연퇴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무단결근의 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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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징계#재심#퇴직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