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계약 후 매수인이 대지로 바꿨다면 양도소득세 낼까요?

농지를 8년 이상 농사짓다가 팔았는데, 매수인이 대지로 바꿔버렸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는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 때문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땅을 판 후 매수자가 용도를 바꾸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 농지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든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계약 당시 농지였다면, 매수인이 계약 후 바로 땅을 대지로 바꾸더라도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1973년부터 1987년까지 14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에 땅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땅을 대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 당시 농지였으므로 원고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매수인이 계약 후 땅을 대지로 바꾸더라도 양도계약 당시 농지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1988년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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