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특허판례

'KID' 상표, 아무나 쓸 수 없다?! 유사상표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존슨앤드존슨이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죠.

존슨앤드존슨은 새롭게 출시할 세제 제품에 'KID CLEANING POWER' (도형 포함)라는 상표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존슨앤드존슨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을까요?

존슨앤드존슨은 'KID CLEANING POWER' 상표에서 도형과 'CLEANING', 'POWER'라는 단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KID' 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별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형 부분 역시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상표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KID CLEANING POWER' 상표를 볼 때 'KID' 부분에 가장 주목하게 되고, 이는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존슨앤드존슨은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미 'KID'가 포함된 상표가 세제 상품류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KID'라는 단어 자체의 식별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상표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KID'의 식별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글자나 도형을 추가한다고 해서 유사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상품을 구별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 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후40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요부를 추출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유사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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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OWER#brain power#상표#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