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민사판례

LH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논란?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그런데 이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주대책대상자 간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LH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이주대책대상자들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분양대금 산정 방식이 적절한가? 둘째, 생활기본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가?

법원의 판단 (1심 & 2심):

1심과 2심 법원은 LH가 일반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 분양가를 계산하고, 여기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대금 산정 방식 오류: 대법원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원심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감정가격이 아닌 실제 택지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생활기본시설 범위 확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원심은 길이 200m 이하 또는 폭 8m 미만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라면 길이나 폭에 상관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구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단,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도시공원, 녹지, 광장, 공공용지, 간선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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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대금#이주대책비#생활기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