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찰 전에 미리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공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 '들러리 사업자의 수(N)'를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아 계산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수급체 내에서는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입찰 실무상 공동수급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들러리 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과징금 고시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건설사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시효 도과,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위반, 법 위반 횟수 가중 위반,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 위반, 부과과징금 산정방식 위반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위반행위 전력을 과징금에 반영하는 기준이나 감경률 적용 방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한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한화건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법원은 담합 행위가 여러 유형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과징금 산정 및 감면 기준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정보 누설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 누설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일, 과거 위반 전력 고려, 조사 협력 감경, 기업 합병 후 재정 상태 고려 등 쟁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 공사에서 공구(구역)별로 입찰을 할 때,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합의는 별도의 위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은 과징금 부과 결정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함께 입찰 담합을 한 경우,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