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일반행정판례

LPG 가격 담합, 묵시적 합의도 처벌 대상!

오늘은 과점 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격 담합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계약서나 회의록 없이도, 암묵적인 동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점시장의 숨은 담합

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가격 변동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 경쟁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시적 담합"입니다.

사례 분석: LPG 가격 담합

이번에 다룰 사례는 LPG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LPG 수입업체 두 곳(E1, SK가스)이 매달 LPG 가격을 결정하고, 다른 정유사들에게 이 가격을 알려주면, 정유사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법원은 이를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묵시적 합의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는 문서로 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의사 연락을 통해 이루어진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즉, 직접적인 의사 교환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추종하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됨
  • 이러한 관행을 모든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었음
  •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여러 정황을 통해 의사 연락을 추정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가격 추종 행위, 시장 상황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등 참조)

결론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경쟁 사업자 간의 묵시적인 합의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사의 가격을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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