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특허판례

'PARADENT HEALTH' 상표, 넌 누구냐?! 기술적 상표 논란 해결!

혹시 잇몸이 안 좋으신가요? 치육염이나 치조농루 때문에 고생 중이시라면 약국에서 약을 찾을 때 "PARADENT HEALTH"라는 상표를 본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쟁점은 바로 이 상표가 기술적 상표인지 아닌지였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제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독점할 수 없도록 법으로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PARADENT HEALTH'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특허청은 'PARADENT HEALTH'가 "치주 건강"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기술적 상표로 보고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들은 이 상표를 보고 바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표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의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은 "PARADENT"가 영한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어이고, "PARA"와 "DENT"를 각각 뜯어봐도 일반인이 "치주"라는 뜻을 바로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PARADENT HEALTH'는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품의 효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표이므로,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기술적 상표 판단 기준: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 의약품 상표: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 'PARADENT HEALTH': 기술적 상표 아님

이 판례는 상표 등록 심사에서 일반 수요자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전문가의 시각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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