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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문제

내 집 마련의 꿈!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계약"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본계약 전에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매물을 잡아두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가계약금.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4,000만원, 잔금 5,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별도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 300만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과 계약금,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인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본계약 전에 매물을 확보하거나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가계약금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여부!

판례를 살펴보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2.11.7. 선고 2012가소8843 판결).

위 사례에서 A씨와 B씨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위약금 특약을 했지만,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씨는 A씨의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 유의사항

  • 가계약금의 성격(위약금 여부)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가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 본계약 체결 전 변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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