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18

민사판례

가등기 담보 설정 후 본등기, 제대로 해야 유효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 담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을 빌리는 대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두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편리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을 지키지 않으면 본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9. 29. 선고 2015다229312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등기를 하면, 나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라는 것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와 제4조는 채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채무자에게 알려주고, 갚아야 할 돈(청산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본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청산절차'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고 본등기를 마친 후, 법원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니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 내용이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절차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시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참조)

가등기 담보 설정 후 본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받은 법원의 결정조차 소용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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