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9

민사판례

가등기된 권리도 양도하고 등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등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장치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등기된 권리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와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된 권리, 팔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청구권(쉽게 말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게다가 가등기 덕분에 이 권리는 이미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등기하나요? 부기등기!

그렇다면 가등기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기존 가등기에 꼬리표처럼 양도 사실을 덧붙이는 것이죠.

판례의 변화: 이전에는 안 됐었다고?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가등기된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에서는 가등기를 한 사람이 본등기 전에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죠. 하지만 이번 판례(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0787 판결)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변경하고,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와 부기등기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가등기의 본래 목적이 순위 확보에 있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60조, 제156조의2
  • 참고 판례: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집20-2, 민96, 변경),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806 판결(공1992, 2658)

이번 판례를 통해 가등기된 권리도 다른 재산권처럼 자유롭게 양도하고 부기등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가 관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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