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형사판례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 증거능력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받을 때, 여러 사정으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은 진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진술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처럼 진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라도 법정에서 그 진술자가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진술임을 확인하고, 조서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진술자의 신변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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