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일반행정판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은?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존치기간이라고 합니다. 존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았는데 실제로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관할 구청(피고)으로부터 1년간의 존치기간을 허가받아 가설건축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송에 휘말리면서 착공이 늦어졌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착공 신고를 수리하고 공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조적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물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착공이나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끝납니다. 관청에서 착공 신고를 수리하고 완공을 독려했다고 해서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존치기간 만료 후 착공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공되었더라도 존치기간은 이미 지난 것입니다.

둘째, 원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은 건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법 제47조 제2항) 또한, 새 건물을 짓는 신축에 해당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건축 과정에서 관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존치기간이 지났고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런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둔다면 건축 관련 법규를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결국 건축 행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핵심 정리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착공이나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물을 지으면 무허가 건축이 됩니다.
  •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무허가 건축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고, 존치기간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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