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0

일반행정판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가능할까?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들은 농림지역 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천군수(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땅이며, 축사 건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부 사유였습니다.

쟁점:

과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축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진천군수의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천군수의 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개정 전 구 건축법(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가설건축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를 구분했는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들이 신청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였기 때문에, 진천군수는 구 건축법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만 확인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구 건축법(2017. 1. 17. 개정 전) 제20조 제1항, 제3항: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항: 가설건축물 용도, 존치기간,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 수리 후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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