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가압류 잘못 걸었다간 큰일나요!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책임

가압류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두는 제도입니다. 내 돈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가압류, 잘못 걸었다간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가압류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기 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가 없다고 판결 나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압류를 건 사람(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즉, "당신이 가압류 잘못 걸었으니 손해 배상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면, 채권자인 내가 "아니야 난 잘못 없어!"라고 반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본안소송 전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한 금액보다 내가 받을 돈이 훨씬 적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1억 원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걸었는데, 소송 중에 알고 보니 100만 원밖에 받을 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9,9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압류는 부당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뿐 아니라, 본안소송 전이라도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훨씬 적은 피보전권리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가압류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생각해서 과도한 금액으로 가압류를 걸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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