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민사판례

가압류, 제소기간 지난 후 소 취하하고 별소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그런데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취소하고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B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에게 14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제소명령)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이 소송을 취하하고 청구원인만 다른 새로운 소송(별소)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가 제소기간 후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회사가 비록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지만,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고, 새로운 소송도 기존 소송과 청구 기초가 동일하므로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제소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즉, A 회사처럼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기간 만료 후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제기했던 소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대법원은 A 회사가 소송을 취소하는 대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가압류를 유지하려면 제소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제소기간과 소송 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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