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4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 가압류를 바로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땅값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땅을 돌려받기로 하는 별도의 약속도 해두었습니다. B씨가 땅값을 내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C씨는 A씨로부터 문제의 그 땅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A씨와 C씨는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면 C씨에게 땅을 넘겨주고, 만약 지면 계약금의 두 배를 C씨에게 배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A씨가 B씨와 몰래 합의해서 자신과의 계약을 깨뜨리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받을 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A씨가 B씨와 합의해서 돈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받을 돈이 없어질까 봐 미리 압류를 걸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C씨는 A씨를 상대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A씨가 C씨와의 계약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가 걸어둔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례에서 C씨의 가압류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A씨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C씨가 받을 손해배상)**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C씨가 패소했지만, 그 이유는 A씨의 계약 위반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C씨의 권리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C씨의 권리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C씨가 패소했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피보전권리(C씨의 손해배상청구권)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가압류명령을 한 후에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야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안소송 패소만으로는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할 권리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져야 가압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취소는 단순히 본안소송의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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