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본안소송 제기했으면 안 돼요!

법원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일단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가압류를 허락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진짜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소기간을 지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가 무조건 취소될까요? 🤔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본안소송 제기 기간을 어기긴 했지만, 가압류 취소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가압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지나서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압류 취소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본안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705조에 따르면,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변론종결 전까지 본소 제기를 소명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즉, 제소기간을 지켰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어겼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압류 취소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한다면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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