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압류 취소됐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걸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됐어요. 이럴 때 돈 받을 권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압류가 취소됐으니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많이 답답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뭐고, 소멸시효는 또 뭐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10년 동안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사라지나요?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채권자의 요청이나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가압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없거나, 애초에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어떤가요?

제소기간이란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질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적법한 가압류를 했지만 단순히 제소기간을 놓쳐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가압류가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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