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1

민사판례

가압류 해방공탁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될 때, 우리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을 둘러싸고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과 배당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을까?

가압류를 풀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한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신, 채무자는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회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회수청구권은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에 압류 경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702조)

이중 압류 시,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처럼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하는 '중복압류' 상황에서는 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이 조항은 원래 일반적인 압류 상황을 위한 것이지만, 판례는 이를 중복압류 상황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다카42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즉,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배당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까?

법원에 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시작합니다. 즉, 누가 얼마나 돈을 가져갈지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585조 제2항) 그런데 가압류 채권자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배당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가압류 채권자가 이 공탁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659 판결)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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