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5

민사판례

가압류와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까지?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소송하는 동안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어쩌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시효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곳에 써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가압류는 돈을 바로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관계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면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쟁점: 가압류 후 승소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참조)

더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참조)

정리하자면,

  •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시효가 중단되어 안전하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되니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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