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세무판례

가족 간 집 증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집을 증여받아 나중에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내 명의로 바뀐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은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같은 세대 안에서 집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같은 세대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 전후로 계속해서 한 세대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집을 팔 때 증여받은 시점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소유자의 보유 기간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봅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 위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어머니가 1976년에 집을 지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1987년에 어머니로부터 그 집을 증여받았고, 1989년에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은 증여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소유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부산고등법원 1994.11.9. 선고 94구2770 판결 참조)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양한 조건과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인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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