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렵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죠. 그런데 만약 등록부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왜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예를 들어, 사망자의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위조된 서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출생 연월일, 출생 장소, 성별 등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혼인, 입양 등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정정 사례

  • 출생연월일 또는 출생장소 오기
  • 성별 또는 본의 오기
  • 혼인 중의 자녀를 혼인 외의 자녀로 오기
  • 공무원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오기
  • 무효인 혼인, 인지, 입양 등의 기록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본인, 신고인, 그리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3.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
  •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해외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정정신청서에는 정정할 내용, 신청인 정보, 본인 정보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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