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죠. 그런데 만약 등록부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왜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대표적인 정정 사례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본인, 신고인, 그리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3.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 가족 정보를 전산화한 자료로,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를 시/구/읍/면사무소,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발급처에 따라 다르며,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가사판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고,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설령 정확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통일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고, 현재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이 불수리된 경우, 시/구/읍/면에 불복신청 후 가정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에 불복 시 항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