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민사판례

가족수당과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족수당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일한 날짜나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호의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상관없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 동거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속수당: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인 성격이 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의 질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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