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6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 취하, 가처분은 어떻게 될까?

가처분이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하는 경우, 기존 가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다가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나중에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소송 취하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안소송 취하만으로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애초에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했던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가처분의 필요성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소송 취하를 통해 권리 주장 자체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6조) 입니다. 이 조항은 가처분 이후 사정이 바뀐 경우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취하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 에도 부합합니다.

결론:

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권리 주장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가처분은 유지됩니다. 단순히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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