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9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언제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을 받은 후 상황이 바뀌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가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냈다면 각하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요건의 문제일 뿐, 실제 권리 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가처분 집행 후 3년)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2017년 판결)에서도 종중(종친회)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종중이 다시 소송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처분 취소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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